새달 시행될 협동조합법 농업관련 유사명칭 난립 우려
NH농협이 ‘농’(農)자 지키기에 나섰다. 2007년 기업 통합 이미지(CI)를 ‘NH’로 바꾸면서 농업을 털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던 농협이 ‘농’자 사수에 나선 것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 때문이다. 5명 이상만 모이면 손쉽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다 보니 농업 관련 협동조합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게 됐다. ‘농협’이 지금의 ‘NH농협’이 아니라 농업 관련 모든 협동조합을 가리키는 일반명사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최원병 NH농협 중앙회장
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은 이미 우리가 상표권 등록을 마친 만큼 부정사용 사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부정사용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달 27일까지 농업 관련 170건, 축산 관련 68건 등 모두 254건이 접수됐다.
이달 초 최원병 중앙회장은 월례조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농협과) 유사한 명칭의 협동조합이 난립할 수 있다.”며 “50년 동안 쌓아올린 농협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유사 농협이 난립하면 소비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중앙회 측의 우려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쌀판매점은 간판에 농협 마크와 명칭을 쓰다가 적발됐다. C은행은 신용대출 안내장에 농협 마크를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 중앙회 측은 “고객들은 농협 마크와 명칭만 보고 거래할 수 있다.”며 해당 적발사례에 대해 자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정되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농협중앙회는 새로 생기는 협동조합의 명칭에 아예 ‘농’자를 쓰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작정이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 당시 기획재정부에 ‘기존 협동조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집요하게 건의했다. 하지만 재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다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제2조)는 절충 문구로 결론났다.
대신 업무지침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과 ‘농협’이라는 줄임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박창환 재정부 협동조합준비단 과장은 “명칭 혼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농협·수협 등 8개 협동조합 개별법상의 명칭이 신고되면 반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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