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도시공사도 보상전문기관 추가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일 시행
앞으로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6월부터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시 소유자와 시·도지사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소유자와 시·도지사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만약 시·도지사가 이 기한내에 추천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자와 소유자가 각각 1명씩 추천한 2명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2명을 선정해 평가한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추천 대상자 집단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공익사업 증가에 따른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보상전문기관 외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추가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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