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 6개월 정도 덜 듯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일부 중소가맹점에 대해 여신업계가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을 유예한다.이에따라 수수료체계 조정으로 수수료율이 지금(1.8%)보다 높아지는 7만~8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당분간 덜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서울 중구 다동에서 기자회견을 해 업종별 수수료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면서 중소가맹점에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두형 협회장은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가맹점을 배려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도입과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가맹점의 경우 일반 수수료율 적용 시기를 늦춘다. 새 수수료체계의 우대 가맹점 기준이 2억원 미만이어서 2억원 이상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지금보다 수수료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은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1년까지 하기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매출액 산정은 1년에 두 번 한다”는 이 협회장의 발언을 고려하면 최장 6개월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은 2010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지만 국세청에서 확정한 납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협회장은 “중소가맹점의 경우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졌다”며 “이 상황에서 매출액이 연 2억원 이상으로 늘어 수수료율이 2%대로 올라가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업종별로 공시하던 수수료율은 평균 결제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1%에서 1.9%로 낮추는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매출이 2억원을 밑돌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7월 현재 이 같은 영세가맹점은 152만개다.
연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 등 1만7천개 가맹점(전체의 1%)은 현재 평균 1.7%인 수수료율이 0.2~0.3%포인트 인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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