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독일에서 제기된 TV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비(Rovi)가 ‘TV 시청 시 선호 채널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TV제품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전자에 따르면 전자프로그램 가이드(EPG) 솔루션업체인 로비는 지난해 말 LG전자에 과도한 기술사용료를 요구하다가 LG전자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4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없고 로비가 주장하는 특허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끌어냈다. 이번 승소는 로비로부터 본건과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주요 TV 제조사들이 잇따라 패소 혹은 불리한 합의를 도출한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비(Rovi)가 ‘TV 시청 시 선호 채널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TV제품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전자에 따르면 전자프로그램 가이드(EPG) 솔루션업체인 로비는 지난해 말 LG전자에 과도한 기술사용료를 요구하다가 LG전자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4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없고 로비가 주장하는 특허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끌어냈다. 이번 승소는 로비로부터 본건과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주요 TV 제조사들이 잇따라 패소 혹은 불리한 합의를 도출한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1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