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예비 결정에 대한 재심의 여부 결정수입금지 조치 내려도 타격 크지 않을듯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각) 이 사안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ITC는 작년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상용특허 및 디자인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ITC의 토마스 B 펜더 행정판사는 이날 예비 판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펜더 판사가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면 예비 판정 내용은 다음달 전체회의에 상정돼 검토를 거쳐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ITC는 규정상 다음달 25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마쳐야 한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유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 금지가 최종 판결로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심사 기간 거액의 보증금을 맡겨야 한다.
펜더 판사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대상인 모든 휴대전화 판매량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량의 32.5%, 태블릿PC 판매량의 37.6%를 대통령 심사 기간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통상 예비판정의 결과가 뒤집어질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ITC가 작년 애플의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재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ITC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제소한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비침해 예비 판정을 내린 뒤 11월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최근 애플의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잇따라 무효 판정을 내린 것도 삼성전자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특허청은 작년 하반기 애플이 등록한 특허 3건에 대해 잇따라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무효 판정이 난 것 중에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침해 사실이 인정된 4건의 특허 중 하나인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허(’949 특허)도 포함돼 있다.
다만 ITC가 예비 판정 내용을 끝까지 유지하고 결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특허를 대체할 우회 기술을 준비해 놓고 있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으로,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처럼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에 대해 잇따라 무효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우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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