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지금보다 평균 2.8% 줄어든다고 22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나 이달 말까지 신청하는 고객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일반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여태까지는 103만 9000원을 받았지만 다음 달에 신청하면 3만 3000원(3.2%)이 줄어든 100만 6000원을 받는다.
2013-01-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