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 비율이 프랑스의 50분의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직업성 암 산재 인정’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보다 개방적인 사고로 인정 기준을 확립하고 과소 보장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업성 암은 발병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산업재해 판정 과정에서 환자와 회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5년 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산재보험 가입자는 1399만 3582명이며 이 가운데 직업성 암 인정자는 31명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가입자 10만명당 0.22명이다. 프랑스(10.44명), 벨기에(9.86명), 독일(6.07명), 이탈리아(5.15명), 덴마크(4.98명), 스위스(3.51명) 등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직업성 암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입증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다. 유럽이 등재제도와 비등재제도를 함께 도입해 이중으로 점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등재제도로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목록, 최소 노출 기간 등을 정했고 비등재제도로 개별 사례를 검토해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산재보험 가입자는 1399만 3582명이며 이 가운데 직업성 암 인정자는 31명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가입자 10만명당 0.22명이다. 프랑스(10.44명), 벨기에(9.86명), 독일(6.07명), 이탈리아(5.15명), 덴마크(4.98명), 스위스(3.51명) 등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직업성 암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입증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다. 유럽이 등재제도와 비등재제도를 함께 도입해 이중으로 점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등재제도로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목록, 최소 노출 기간 등을 정했고 비등재제도로 개별 사례를 검토해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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