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양육수당 주나 안 주나

육아휴직자 양육수당 주나 안 주나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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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혜 논란… 지급 불투명

지난해 9~12월 4개월간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이달부터 6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오모(31·서울 구로구)씨. 지난달까지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다가 이달부터 60만원 남짓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12월 한 달 동안 아이에게 든 돈이 분유값 12만원, 기저귀값 10만원, 폐구균·로타바이러스·뇌수막염 등 선택 예방접종비 29만원 등 모두 51만원이다. 오씨는 “보험료 납입에 적금까지 생각하면 복귀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양육수당(20만원)까지 이중지급 논란으로 지급이 불투명해져 조기복귀 우려가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다.

올 3월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이 다음 달 4일부터 실시된다. 하지만 28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중지급 논란의 발원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관련 부처들은 인수위 눈치를 보느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들만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수위 홈페이지 등에 항의 글을 올리며 불안감을 내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협의하고 있다”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재정부)는 부처 협의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 육아휴직자는 6만여명 정도로 전체 무상보육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용부 얘기는 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복지부 쪽에서 의견도 묻지 않았고, 아무런 협의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양육수당은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수단”이라면서 “(물어봤다면) 양육수당을 이중지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답한 건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육아휴직자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할 것 같다”면서도 “인수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제의 발단은 인수위다. 지난 20일 인수위 한 관계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양육수당을 주는 건 이중지급”이라고 말했다고 한 언론사가 보도했고, 이것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 엄마들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 때문에 부처들까지 정확한 견해를 내놓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한편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790명으로 전년보다 27.6% 급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중도 2.8%로 전년(2.4%)보다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스웨덴(20.8%)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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