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제과점, 대한제과協 잇단 소송

가맹제과점, 대한제과協 잇단 소송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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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후폭풍

제과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동네 빵집의 승리’로 끝난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 제과점 점주들이 적합 업종 선정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전에 돌입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김서중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김 회장이 제과점업의 적합 업종 지정을 동반위에 제소하는 결정을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닌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처리하면서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 관계자는 “제과협회 회원 4000여명 가운데 1500여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면서 “협회장이 정관을 위반하고 회원인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더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회원들의 협회비 유용 등 제과협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말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협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비대위는 제과협회의 불법적인 회비 유용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추가적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동반위는 전날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업을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전국 신규 출점 점포 수 2% 제한,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 출점 자제를 권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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