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사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외

‘월급사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외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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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친족이 아닌 임직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직원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자 종전에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이같이 수정하고 오는 15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중 법인의 사용인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정안은 대주주와 친족 관계가 없는 임직원까지 제외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촌, 이모는 대주주에 포함되지만 월급 사장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가운데 보증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 여명 이내’로 수정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혁신형 개량신약’을 개발하면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공제 비율은 20%였다. 아울러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 기간은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했다.비과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역시 6개월 이내의 선납은 인정하도록 고쳤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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