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빚 354조… 자영업자도 ‘프리워크아웃’

금융권 빚 354조… 자영업자도 ‘프리워크아웃’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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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달중 도입” 발표… 적용범위·도덕적 해이 논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다음 달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350조원을 넘어섰지만 채무상환 능력은 임금근로자보다 취약한 데 대한 금융 당국의 대응 조치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도덕적 해이 등을 두고 금융권의 우려도 적잖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해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대출금을 일정 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을 늘려 주고 이자율을 낮춰 주는 제도다.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자영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영업자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고, 3월까지 은행별로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252조 6000억원으로 전체 대출(1106조 3000억원)의 22.8%다. 비은행권 대출(101조 4000억원)까지 합하면 금융권 전체의 자영업자 대출은 총 354조원이다.

금융권의 걱정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빚을 열심히 갚아 왔던 다른 서민들과의 형평성과 무분별한 금융소비로 인한 문제를 금융회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도 논란거리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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