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부활 뜨거운 관심 부른 재형저축 Q&A

18년만에 부활 뜨거운 관심 부른 재형저축 Q&A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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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해지땐 이자 年 1~2% 불과, 年 1200만원 한도 펀드 등 중복 가능

‘18년 만에 돌아온 슈퍼스타’답게 재형저축의 열기가 뜨겁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판매 실적을 딱 하루 발표하고는 접었다. 은행들의 항의가 거셌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과 산업은행까지 가세하면 경쟁은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시진우 국민은행 수신부 팀장의 도움을 얻어 재형저축에 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은행 상품 중에서는 어느 곳의 금리가 가장 높은가.

-현재로서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기업, 외환, 광주은행이 연 4.6%로 가장 높다. 산업은행이 오는 20일 내놓는 재형저축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기본금리만 떼놓고 보면 경남, 기업, 농협, 수협, 외환은행이 4.3%로 가장 높다.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내내 적용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 기업, 신한, 하나 등 상당수 은행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초기 3년에만 우대금리를 준다. 기업은행은 0.3% 포인트, 신한과 하나는 0.4% 포인트다. 3년 이후부터는 우대금리를 안 준다. 국민은행은 3년간 최대 0.3% 포인트를 주고 그 이후에는 0.2% 포인트를 적용한다. 반면 우리, 외환, 부산은행 등은 가입 기간 내내 우대금리를 준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른 만큼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일단 중도해지하면 우대금리는 전혀 받지 못한다. 가입한 지 3년 후에 해지하면 그래도 기본금리는 챙길 수 있다. 3년이 채 안 돼 해지하면 연 1~2%밖에 이자를 안 준다. 은행마다 계산방식이 다르고 복잡한 만큼 가입할 때 창구 직원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3년 안에 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1~2년짜리 적금을 드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이자소득세를 내더라도 차라리 일반 예·적금 상품이 금리가 더 높다. 3년이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재형저축은 3년이 넘어가면 중도해지해도 기본금리를 주는데 대부분 연 4% 수준이라 적금보다 낫다.

→중복 가입도 가능한가.

-연간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개 들 수 있다. 은행의 저축상품이든, 자산운용사의 펀드든, 보험사의 보험이든 관계 없다. 은행권의 재형저축이 가입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만큼 위험 분산과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여러 업종으로 나눠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입 시점에는 연봉(사업소득)이 5000만원(3500만원)이 안 됐지만 나중에 월급(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

-가입 시점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관 없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꼭 세무서에 가서 떼야 하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접속이 쉽지 않다. 일부 은행들은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월급만 있는 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올해 취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올해 신입사원은 아쉽게도 소득 증빙이 안 돼 가입이 안 된다. 물론 내년부터는 가입할 수 있다. 휴직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가입이 안 된다.

→1억원대 연봉자가 지난해 한두 달만 일하고 휴직했다면 가입 자격이 되는 것 아닌가. 불공평 소지가 큰데.

-그런 논란이 있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고민 중에 있다.

→자격이 되는 줄 알고 가입했는데 부적격자로 판명 나면 어떻게 되나.

-고의든 아니든 국세청이 부적격 가입자를 가려내 내년 2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그렇더라도 기본금리는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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