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대상 6개월이상 연체자 확정… 대부업 채무도 포함

‘행복기금’ 대상 6개월이상 연체자 확정… 대부업 채무도 포함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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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운용방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잡혔다. 수혜 대상은 올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자로 확정됐다. 원금의 50~70%를 깎아준다. 즉, 지난해 8월 말 이전 연체가 발생한 빚에 한해 원금을 대폭 탕감해 준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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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운용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기준시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로 정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초부터 원리금을 연체한 사람은 올 2월 말 기준으로 연체기간이 석 달밖에 안 돼 구제대상이 안 된다. 연체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다.

부채 상한선은 1억원이 유력하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탕감받은 나머지 빚에 대해) 성실하게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 구제할 방침”이라면서 “일률적인 탕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제 대상자들은 원금의 50∼70%를 탕감받는 대신, 언제까지 얼마씩 나눠 갚겠다는 내용의 분할상환 계약서를 쓰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국민행복기금)는 금융사로부터 개인의 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사들인다. 매입대상은 은행·카드·보험·저축은행·캐피털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등록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회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기금으로 한꺼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을 ‘모집·정리’하는 식이다. 연체자의 대부분이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라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미 넘어간 65만명의 상각채권(떼일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한 대출금)과 대부업체 채권 등까지 포함되지만 중복 채무 등이 있어 대상자는 1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국장은 “금융권 채무를 일괄 정리해야 다중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다”며 “가급적 많은 금융사를 (국민행복기금에) 끌어들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얼마에 사들여 주느냐(할인율)가 관건이다. 너무 헐값이면 금융사들이 안 팔려 할 테고, 그렇다고 비싸게 사들이면 기금이 손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무수익채권(NPL·Non Performing Loan) 회수 경험칙에 비춰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은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은 6%, 대부업체·보험사 등은 4%가 거론된다.

예컨대 연체가 발생한 1000만원짜리 대출금이 있다고 치면 은행에는 80만원, 대부업체에는 40만원을 주고 사오는 것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떼이는 것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건지는 게 이득이다. 4~8% 할인율이 적용되면 최대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

행복기금의 재원은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당장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제정 없이도 기금 출범 및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째라’식 채무자 양산을 우려한다. 구제대상에서 빠진 연체자들이 형평성 등을 들어 “우리도 구제해 달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구제 대상 연체자들이 ‘성실 상환 약속’을 어기고 다시 연체할 때 어떻게 불이익을 줄지도 고민거리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어떻게 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은 (일정 시점에) 털고 가는 게 낫다”면서 “다만 탕감을 노린 고의 연체자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기본질서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교한 틀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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