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법무부,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추진

금융위ㆍ법무부,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추진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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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간 단축·부당이득 환수 효과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엔 신중

대통령의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 지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도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과징금과 함께 처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징금은 주가조작 처벌 기간을 단축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추진 방안을 포함해 주가조작을 근절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제도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추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주가조작을 차단해 주식시장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것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부당이득 추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금융위에서 요청이 오면 과징금 부과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법무부 소관의 형벌제로만 다뤄지고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이 한때 추진됐지만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한 만큼 과징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은 한국거래소, 금감원 적발부터 법원 판결까지 길게는 몇년씩 걸리는 처벌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주가조작 조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사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선 조사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설치한 ‘테마주조사특별반’을 상설반으로 변경한 데 이어 향후 대형 주가조작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 성격의 기구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주가조작이 차명계좌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자금 거래를 근절하려면 포괄적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실명제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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