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당이득 환수 추진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부당이득 환수라는 점에서 과징금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과도 궤를 같이한다.현재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법무부 소관의 형벌제로만 다뤄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주가조작은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고발·통보해 사건을 해결해야만 한다.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다. 그나마 형사 처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소율도 낮은 편이다.
최종적으로 처벌이 이뤄져도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신속한 처벌을 위해 과징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과징금은 적발에서부터 법원 판결까지 길게는 몇 년이나 걸리는 처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로 끝날 경우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면에는 법무부의 기소권 독점주의가 깨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에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은 2010년부터 꾸준한 논의에도 번번이 최종 채택단계에서는 빠졌다. 금융위는 일단 영장 없이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임검’과 압수할 수 있는 ‘영치’ 등을 실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부실감독 논란이 일자 검찰과 국세청만 보유한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금감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가조작도 차명계좌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자금 거래를 근절하려면 개별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할 소지 등이 있어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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