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캔커피·커피믹스 등 커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훈 소비자안전정책과장은 “상반기 내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조제커피·액상커피 등 커피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기훈 소비자안전정책과장은 “상반기 내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조제커피·액상커피 등 커피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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