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긴급진단] (상) 풀어야 할 난제들

[국민행복기금 긴급진단] (상) 풀어야 할 난제들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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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행 ‘채권 할인율’ 이견… 업체들 악성채권 떠넘기기 우려도

빚 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민행복기금’ 운용방안 얼개가 나오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많다. 가장 큰 난관은 정부가 금융사로부터 일괄적으로 사들일 연체 채권의 가격이다. 정부는 시장가보다 조금 낮게 구매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할지는 미지수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자의 빚을 금융사로부터 4~8%에 사들여 원금의 50~70%를 탕감해줄 계획이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B은행에 80만원(할인율 8%)을 주고 1000만원 대출금을 넘겨받은 뒤 A에게는 500만원(탕감률 50%)만 갚도록 하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이 할인율이 시장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들은 대체로 1년 이상된 연체 채권을 추심회사에 싼값에 판다. 넘기는 가격은 최소 10%다. 연체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영영 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10%라도 건지는 게 낫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행권의 1년 이내 단기 연체 채권은 회수율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데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3개월에서 1년 된 연체 채권은 회수율이 30~50%”라면서 “이걸 8%에 팔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이없어했다. 정부의 할인율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괴리가 꽤 큰 셈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추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정부에 (연체 채권을) 대량으로 넘기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체 채권 기준이 6개월로 확정된 만큼 할인율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헐값에 연체 채권을 사들일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그 부담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복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최대한 금융당국은 채권을 싸게 사들이려고 할 텐데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인 금융기관들이 다른 방식을 통해 손익을 맞추려 들 것”이라면서 “예대마진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무 규제 등을 풀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 인한 부담은 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지 않는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거꾸로 대부업체의 악성 채권을 정부가 떠안아주는 부작용도 있다. 대부업체가 ‘체념’하는 연체 채권 기준은 통상 180일이다. 즉, 6개월 이상 된 연체 채권은 대부업체도 두 손 들고 추심업체로 넘기거나 아예 포기하는데,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악성 채권을 정부에 떠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협약 자체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금융사가 가격이 안 맞아 부실채권 매각을 거절하면 빚 탕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비싸게 사들이면 기금이 부실해져 ‘양날의 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팔기 싫다는 채권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는 없으니 최대한 타협 가능한 기준선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수혜 대상자들이 다시 연체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 또한 기금 부실로 이어져 결국 ‘혈세로 빚 돌려막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정부가 1년 이내 단기 연체 채권을 대량 매입할 경우 기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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