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특허 뒤집기 승?

삼성, 애플에 특허 뒤집기 승?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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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애플이 침해 시사… 최종 판결은 5월 31일로 또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최종 판정을 또다시 미뤘다. 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미국을 상징하는 애플의 대표 제품들이 미 본토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점쳐진다.

ITC는 13일(현지시간)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5월 31일로 연기하면서 삼성과 애플에 ‘애플 제품이 수입 금지될 경우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ITC는 양측에 ▲애플 제품이 수입 금지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지 여부 ▲삼성에 대한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는지 여부 ▲두 회사 간 ‘프랜드’(FRAND·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등하게 표준특허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협상에 대한 요약문 ▲로열티 산정에 대한 조건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다.

ITC가 제출을 요구한 답변은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에 대한 것으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가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해 왔다.

ITC가 5월 31일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면 미 대통령에게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8월 이후 애플의 일부 모바일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 수입이 금지된다. 애플은 자사 스마트 제품들을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어 수입 금지는 사실상 판매 금지나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소된 제품 가운데는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 같은 최신 제품이 빠져 있어 실제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져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그간 경쟁업체들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으로 정보기술(IT) 업계의 ‘싸움닭’으로 군림해 온 애플로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지금 상황이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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