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끊고 유아모집 정지 검토

‘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끊고 유아모집 정지 검토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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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내년 도입

정부가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끊는 방안을 추진한다.

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이른바 ‘귀족유치원’에는 유아학비만 주고 정부 지원은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특정감사해 법적 조치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지역 원비를 지나치게 인상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와 특별점검에 나섰다. 편법 인상한 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제재를 한다.

중장기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표준유아교육비를 지키는 곳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지원을 늘리되 이를 초과한 곳에는 유아학비를 뺀 나머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작년 기준 월 37만9천원, 연 455만8천원이다.

유아교육법을 고쳐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보육료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

4월부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어린이집 1천 곳을 대상으로 보육료ㆍ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를 초과 징수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활동비 관리를 강화해 수납한도액 내에서라도 실제 필요 경비를 초과해 받았다면 지자체와 협조해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로 생활물가를 잡는다는 방안도 나왔다.

신 차관은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적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로 소비자 권익 증진과 경쟁촉진으로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협동조합의 생활물가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공공기관 조달 입찰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올해 안에 국가계약법을 고쳐 내년에 시행한다.

가산점은 물품입찰 적격심사에서 사회적기업에 계약이행능력 0.5점을 우대해주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을 먼저 사주는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도 도입한다.

오는 10월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온라인에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 간 정보를 제공해 조합끼리의 직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협, 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의 유통·물류·가공시설을 함께 사용해 비용도 낮출 방침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비롯해 협동조합에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보 유출이나 키보드 해킹 등에 취약한 보안기술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자상거래의 필수 서비스인 ‘택배’도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품질인증제도 도입, 중소 택배업체의 공동물류인프라 제공시스템 조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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