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용산개발 증자 ‘사실상 반대’

국토부, 코레일 용산개발 증자 ‘사실상 반대’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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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주도 공영개발 우려 담은 공문 전달

표류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공기업인 코레일 주도로 되살리는 방안에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직접 개입할 수단이 없다며 신중론을 내세우던 정부가 간접적으로나마 의견을 표명한 셈이어서 향후 용산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관련 업무절차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분이 30% 이상인 부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세부 계획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알려줄 것을 통보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주무부처 장관은 공공기관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이런 내용을 기재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이처럼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굳이 공문으로 보내 사전 협의를 주문한 것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자본금을 종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코레일이 계획대로 증자를 마치면 시행사(드림허브) 지분율이 종전 25%에서 57%로 올라가 드림허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

이 경우 민간 주도의 부동산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사실상 코레일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사업 실패시 철도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다.

’부업’인 개발사업의 실패로 코레일 재정이 악화한다면 ‘본업’인 철도 운영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식 반대했다가 정말로 사업이 파산할 경우 국토부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못하고 고심 끝에 ‘증자 계획을 사전 협의해달라’는 식으로만 에둘러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부가 평소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라며 코레일 재무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영개발 전환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진 용산개발을 공기업인 코레일이 주도할 경우 코레일과 정부의 리스크가 늘어나고 본업인 철도 운송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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