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미신고 혐의 38명에 622억 추징·과태료 부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이유로 알려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11년 도입된 제도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 기반 확충을 위해 주장했던 내용이 법제화된 것이다. 한 전 후보자는 도입 첫해 관련 계좌를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신고 이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현금과 상장주식 외에 채권, 펀드 등도 포함된다. 신고 당시 그동안의 미납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 현행법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통상 5년이므로 직전 5년치까지 소급해서 낸다.
한 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서 2011년 7월에 2006~2010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 7767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따른 납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첫해에 개인 211명이 총 9756억원, 법인 314개가 총 10조 5063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까닭에 국세청은 한 전 후보자가 이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태도다.
국세청은 2011년 미신고자 43명에 대해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해 622억원을 추징하고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행 2년째인 지난해에는 신고자가 급격히 늘었다. 개인은 43.1% 늘어난 302명이 총 2조 1000억원, 법인은 11.5% 늘어난 350곳이 총 16조 5000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특히 스위스 정부와의 정보교환이 추진됨에 따라 개인의 스위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1003억원으로 전년(7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3-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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