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법개정서 2조 축소…자녀장려 세제 내년 도입
정부가 2017년까지 5년간 15조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자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올해 세법 개정에서 최대 2조원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바꿔나가고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종합한도나 최저한세 관리제도도 개선키로 함으로써 소득공제 제도도 수술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인 자녀장려세제는 내년에 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는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조세지출 운영 원칙과 부처별 감면 건의·평가의견 제출을 위한 작성지침이다. 법 개정으로 이번에 처음 국무회의를 거쳐 수립됐다.
계획안을 보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자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3~2017년에 15조원을 마련하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R&D), 문화예술, 보육 등 지원책도 강구한다.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된다는 원칙을 지켜 반드시 폐지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정책목적상 꼭 필요해도 원점에서 재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 때 1조8천억~2조원 규모를 줄인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5조4천억~6조원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일몰 도래하는 감면 건수와 세액은 44건, 1조7천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축소 예정 규모가 일몰 도래 감면세액보다 큰 것에 대해 “일몰이 되지 않은 제도도 정비할 수 있다. 운영 성과에 맞춰 축소, 폐지 등으로 상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는 제도, 계획보다 조세지원이 과다한 제도도 정비 대상이 된다.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을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비용 성격은 소득공제를 유지하되, 지원 성격은 세액공제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지원 원칙도 마련했다. 올해 도입하거나 강화한 근로소득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천500만원) 제도와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에 35→45%) 제도도 개선을 검토한다.
다만, 근로장려세제는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며 중장년 1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녀장려세제를 내년에 도입한다. 다만, 기존 다자녀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제도 정비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소관부처가 비과세·감면 제도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연구원이 종합평가해서 점수가 나쁜 제도는 없애거나 축소한다.
올해 투자, R&D, 고용, 중소기업 사업군을 시작으로 매년 3~5개의 조세지원제도를 골라 집중적으로 평가해 제도 개선안을 찾는다.
각 부처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4월30일까지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 의견서를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확정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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