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법집행… 위반 감소” “리니언시로 면제 남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공정위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중대 범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자진신고제(리니언시) 등으로 과징금 면제와 감경이 남발되고 있어서”라고 반박한다.이 가운데 절반 이상(56.4%)인 2조 3642억 9600만원이 2008~2012년에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2011년 강력한 법 집행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6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이 탓에 기업들이 조심해 중대한 법 위반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고 이상으로 처리된 사건은 2010년 2124건에서 2011년 2312건, 지난해 2519건으로 해마다 9% 정도씩 증가했다. 검찰 고발 건수도 2010~2012년 19건, 38건, 44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연도별로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리니언시를 비롯해 각종 감경 사유가 많고 감경률도 높아 불공정행위가 시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도 공정위는 비교적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매출액의 7%)을 적용했다. 그마저도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추가로 50%를 깎아 줬다. 최근 9개 보험사의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사건 때도 액수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과징금(73억 9200만원)을 면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을 맨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을 100%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 때문이다.
2007년 200억 5800만원이었던 리니언시 과징금 감면액은 2011년 4595억 4900만원으로 20배 넘게 늘었다. 전체 담합 사건에서의 리니언시 적용 비중도 2007년 41.7%(10건)에서 지난해 85.2%(31건)로 껑충 뛰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공정위의 기업 조사권을 확대·강화해 리니언시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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