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확대 추진

금융당국,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확대 추진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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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가조작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1억원 한도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불공정거래 신고 건에 대해 서는 제보의 신빙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해 지급되는 금액이 수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작년 총 지급액도 4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국거래소는 작년 7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고 소액포상금도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가조작 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로 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된 것도 고려됐다.

이전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거래소가 금감원에 통보만 해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포상금제도를 마련해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 확충 내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혐의자의 통신기록 조회 등을 통해 조사수단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방향과 배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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