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이 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
31일 용산AMC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 해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시계획인가와 별도로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는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가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마련한 특별 합의서에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에 4월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31일 용산AMC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 해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시계획인가와 별도로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는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가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마련한 특별 합의서에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에 4월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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