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8%→3.3~3.5%로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서민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금리는 연 3.8%에서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인하된다.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 규모도 2조 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4.3%에서 4%로 인하되고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됐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연 3.7%에서 3.5%로,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조정됐다. 수도권 대출 한도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올해 말까지 은행권 자율로 전환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개인별 보증한도)도 시행된다. 또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도 신설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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