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편법증여에 국세청 ‘수수방관’

대기업 편법증여에 국세청 ‘수수방관’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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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세 실태 감사결과

대기업들이 오너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만 떠넘겼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2001년 2월 비상장법인인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한 뒤 계열회사 물류 관련 업무를 몰아 줬다. 그 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에 최초 20억원을 출자했을 뿐인데도 2004년 이후 주식 가치가 2조여원이나 치솟는 특혜를 봤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자신의 비상장 법인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 주게 했다. 감사원은 “SK그룹은 계열사들이 비상장 회사에 대해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를 높게 책정하는 편법으로 정보기술(IT) 일감을 몰아 줘 큰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CJ그룹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사장의 회사에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독점권을 넘겼다.

가족끼리 일감을 떼어 줘 간접적으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넘겨 준 사례도 적발됐다. 롯데그룹의 경우 신격호 회장의 자녀와 배우자 등은 2개의 회사를 설립한 뒤 2005년 롯데시네마 내의 매장을 싼값에 임대받았다. 결과적으로 회장의 가족은 현금배당 280억여원, 주가상승분 782억여원의 재산을 간접 이전받은 셈이다.

또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2005년 사업분할 형태로 한 업체를 설립한 뒤 신세계 계열사로부터 저가에 매장을 제공받았다. STX그룹 강덕수 회장은 자녀 명의의 회사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물량을 몰아 줬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도 전형적인 재산 이전 방식이었다. 푸르밀 신준호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대선주조의 증설 예정 부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될 것이란 내부 정보를 알고 손자 등 4명에게 127억원을 빌려 줘 주식을 사들이게 했다. 덕분에 신 회장의 손자 등은 1025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감사원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법에 증여 시기나 이익산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 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재부는 사실 판단은 국세청의 몫이라는 핑계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9개 대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는 15년이어서 감사원이 적시한 사례에 대한 과세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그룹별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 이익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세금폭탄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seoul.co.kr

2013-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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