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회장 벌금 1천500만원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회장 벌금 1천500만원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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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법원이 형량을 매우 높게 정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통상 회부했다.

 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각각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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