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전문가 조규원씨 법규·해설 담은 개정판 발간
조규원 무역외환거래연구소장
조규원(69) 무역외환거래연구소장의 지적이다. 조 소장은 2009년 쓴 ‘외국환거래 법규와 해설’의 개정증보판을 지난 10일 출간했다. 2009년 출간된 초판의 600여쪽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 세탁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집이 빠지는 대신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넣었다. 외환거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교과서 격이다.
증보판을 내면서 홈페이지(www.iftc.co.kr)도 개설해 독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시작했다. 기업은 물론 개인들의 해외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조 소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뒤 중소기업들의 외환거래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집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외환 위기 이후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지만 외환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이지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기업이나 개인들이 별 생각 없이 해외로 돈을 유출하는데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면 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9급으로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조 소장은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국장 등을 거쳤다. 퇴임 이후 지금까지 9년여 동안 회계법인 등에 대한 강의는 물론 서울 마포구상공회의소에서 무역, 외환 상담역으로 활동 중이다.
조 소장은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때 외환이 걸린 계약인데 은행들 말만 듣는다”며 “거래 계약이나 결제 등에 환리스크가 있는 만큼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화 거래가 없는데 은행 말만 듣고 유로화 ‘키코’(KIKO·환율변동 파생상품)에 가입해 큰 손실을 본 것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그는 “중소기업은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해 수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새 기관을 만들 필요 없이 정책금융기관 개편에서 중소기업의 외환거래를 지원하는 업무를 부과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4-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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