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층·저소득 금융자문 지원해야”

“정부가 고령층·저소득 금융자문 지원해야”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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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강화 토론회

정부가 고령층과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특성과 수요에 맞춘 금융 자문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앞장서게 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기본 방침도 나왔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 YWCA 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과제 공개토론회’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자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 후생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금융 자문이란 투자·저축이나 부채관리 등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뜻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회취약계층 대상 부채·자산 관리 서비스인 ‘금융멘토’ 사업과도 궤를 같이한다.<서울신문 2012년 11월 14일자 19면>

노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은 소득이 부족해 금융피해 발생 시 회복 가능성이 낮고 결국 복지대상으로 편입돼 재정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사들이 상품의 사후관리뿐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이 경험한 사례 유형별로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전국적인 금융상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금융사 CEO를 겨냥한 구상을 밝혔다. 정영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부국장은 “CEO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도록 이끄는 것이 (새) 모범규준이 지향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윤영은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도 “모범규준엔 전 금융업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담고 세부 규제는 각 업권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국장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상담은 금융사가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며 “모범규준에도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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