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영업 행위의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라고 해놓고 대출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연체하면 참고인을 독촉해 빚을 갚으라며 사실상 보증인 취급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임에도 참고인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보증인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 해지 시에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하고, 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그동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참고인을 세우라고 해놓고 대출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연체하면 참고인을 독촉해 빚을 갚으라며 사실상 보증인 취급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임에도 참고인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보증인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 해지 시에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도 폐지하고, 카드 중도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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