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0만여명 대상 근로장려금 이달중 신청해야

저소득층 100만여명 대상 근로장려금 이달중 신청해야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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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한 달간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0만 5000여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90만 2000명보다 10만 3000명(11.4%) 많다. 이는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어도 올해 3월 중 주거·생계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자격 요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은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ARS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국세청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 요건을 갖췄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1300만원(무자녀), 1700만원(자녀 1명), 2100만원(자녀 2명), 2500만원(자녀 3명 이상) 미만 ▲가구원 전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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