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입주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연내 입주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5-04 00:00
수정 2013-05-0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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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기존 오피스텔도 가능

‘4·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까지 입주하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는 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올해 안에 매입하는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이번 양도세 면제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입법 예고에서는 제외됐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를 구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때 오피스텔 매도자는 매도시점에 주민등록 등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집을 보유하면 안 된다. 또 구매자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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