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간 297건
예식장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2012년 접수된 피해 건수가 297건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 2010년 62건, 2011년 97건, 2012년 138건이 접수됐다.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거절이 84.2%로 가장 많았고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7.1%), 사진 촬영과 앨범 관련 피해(4.0%), 시설물 이용 불편(3.0%) 등이 뒤따랐다. 예식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대행 서비스 피해도 최근 3년간 125건이 접수됐다. 이 중 76.0%가 계약 해지 거절에 대한 피해였다.
현행 소비자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예식 후에는 잔금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해지 등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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