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임기 3년→18개월로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임기 3년→18개월로

입력 2013-05-25 00:00
수정 2013-05-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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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완료 정부의지 반영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의 임기가 내년 12월 30일로 제한됐다. 내년까지 우리금융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이 내정자의 회장·행장 겸직 문제와 임기를 정하고 다음 달 14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통상 3년이던 회장 임기는 1년 6개월로 줄었다. 이는 우리금융 회장이 민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면서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정관 가운데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지주 이사는 자회사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먼저 종료될 경우 함께 종료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내년 3월 우리은행장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회장과 행장을 계속해서 겸직할 수 있다. 25일에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5-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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