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110㎏ 넘으면 등외 판정

돼지 110㎏ 넘으면 등외 판정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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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함량 줄여 품질 향상…등급표시 4단계로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개정된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이 적용돼 돼지고기 등급을 결정할 때 무게, 등지방 두께 등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탕박(湯剝·끓인 물로 돼지고기 털을 없애는 방식) 처리한 돼지고기 기준으로 마리당 110㎏ 이상이 되면 ‘등외’(等外) 등급을 받게 된다. 탕박 돼지고기는 전체의 96%로 나머지 4%는 박피(껍질을 벗기는 방식) 돼지고기다. 이전에는 무게의 하한(60㎏ 이하)만 있었고, 상한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등외 등급을 받게 되면 많게는 50% 이상 가격 차이가 나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6월 28일 등외등급 돼지고기(탕박)의 1㎏당 도매가격은 1980원으로 최고등급(4080원)에 비해 51.5% 낮았다.

다른 판정 기준도 지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최고등급(1+) 기준 상한은 96㎏에서 93㎏으로 3㎏ 가벼워지고, 등지방의 두께 기준도 17~27㎜에서 25㎜로 2㎜ 얇아진다. 복잡한 등급 표시제도 간소화한다. 현행 7단계의 등급을 1+, 1, 2, 등외 등 4단계로 줄어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이 적정 수준 이상인 돼지를 생산한 농가에는 등급 판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빨리 돼지를 출하해 사료값 등 생산비를 줄이도록 하고 소비자의 지방 섭취량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고기 등급 체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등급제에서 ‘최고(1++)’ 등급을 받으려면 소를 다 키운 후에도 6개월 정도 곡물을 더 먹여 살을 찌워야 한다. 마블링(지방)을 골고루 형성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 농가는 사료 값을 더 부담해야 하고 소고기 소비자들의 지방 섭취는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지방 함유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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