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능

집주인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능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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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부부 60세 이상’ 완화… 이달 말부터 최대 140만명 혜택

최근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이 완화돼 가입 대상이 최대 140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 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에 비춰 67만 9000가구(135만 8000명)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된 후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의 전산작업도 필요하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추가된 대상자들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만 4867가구가 가입했다.

2011년에는 가입 연령이 평균 73.0세였지만 2012년에는 71.7세, 올해 1분기에는 70.9세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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