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바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결제대행업자·게임회사가 연대해 손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는 작년 12월 모르는 사람에게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문자를 받았다.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를 취소하고 소액결제도 차단해준다고 해 번호를 알려줬으나 이후 이동통신사로부터 게임회사에서 아이템 구입비용 30만원을 청구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위는 “사업자는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가 입은 피해액 30만원 중 80%인 24만원을 업체가 보상하도록 조정했다.
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 거절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는 작년 12월 모르는 사람에게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문자를 받았다.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를 취소하고 소액결제도 차단해준다고 해 번호를 알려줬으나 이후 이동통신사로부터 게임회사에서 아이템 구입비용 30만원을 청구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조정위는 “사업자는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가 입은 피해액 30만원 중 80%인 24만원을 업체가 보상하도록 조정했다.
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 거절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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