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과징금 부과 5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공정위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서 “조사 대상은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스킨푸드,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이고 이 중 부당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甲)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화장품 프랜차이즈에 대한 거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업계 조사는 지난해 말 수립된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화장품 가맹본부 3곳이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며 해당 업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대리점(특약점) 불공정 행위 실태를 공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화장품 업계의 조사 대상 업체를 확대하거나 ‘밀어내기’ 관행 등 다른 불공정 행위를 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논란과 관련해 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업계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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