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의료시설은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으로 부적합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물리는 돈으로, 대도시 소재 시설물은 대부분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주한외국정부기관·주거용 건물·주차장 및 차고·종교시설·학교·박물관·미술관 등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병원들은 건의서에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수가 등을 통해 가격 통제를 받는 공공 업종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응급 상태인 환자들이 접근하기 쉬어야하므로 부담금을 통해 차량 이용 제한을 유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익성을 근거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학교·종교시설, 박물관, 보훈병원 등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또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셔틀버스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시한 교통량 감축 방안을 실천해야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셔틀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대형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도 병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면적(각층 면적 합)이 3만㎡를 넘는 시설물에 대해 초과면적에만 부담금을 올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적에 인상 부담금을 적용하면, 3만㎡와 3만1㎡의 면적 차이가 1㎡에 불과함에도 부과금 차이는 약 4천600만원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의료시설은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으로 부적합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물리는 돈으로, 대도시 소재 시설물은 대부분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주한외국정부기관·주거용 건물·주차장 및 차고·종교시설·학교·박물관·미술관 등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병원들은 건의서에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수가 등을 통해 가격 통제를 받는 공공 업종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응급 상태인 환자들이 접근하기 쉬어야하므로 부담금을 통해 차량 이용 제한을 유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익성을 근거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학교·종교시설, 박물관, 보훈병원 등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또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셔틀버스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시한 교통량 감축 방안을 실천해야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셔틀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대형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도 병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면적(각층 면적 합)이 3만㎡를 넘는 시설물에 대해 초과면적에만 부담금을 올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적에 인상 부담금을 적용하면, 3만㎡와 3만1㎡의 면적 차이가 1㎡에 불과함에도 부과금 차이는 약 4천600만원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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