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소득세 16만~865만원↑
내년부터 연간 3450만원 이상을 버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들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전체의 28%인 434만명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 3000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세제(CTC) 신설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에 활용된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성직자와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봉급생활자 ‘세테크’의 상징이었던 소득공제 중 교육비, 보험료를 포함해 7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환된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가 줄고, 저소득층은 EITC 확대와 CTC 등을 통해 세금을 상당 부분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및 전통시장·대중교통비 공제율(30%)은 바뀌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분부터 체감하게 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CTC의 도입, EITC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평균 2만~18만원의 세 혜택을 더 받는다. 반면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납부자 전체(993만명)로 보면 평균 14만원이 늘게 된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2015년부터 성직자가 종교단체에서 받는 보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의 80%까지는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또 채소, 화훼, 과실, 인삼, 묘목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농가 중 수입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 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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