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하지”…성형수술 과세소식에 소비자 고민 빠져

“어떡하지”…성형수술 과세소식에 소비자 고민 빠져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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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붙으면 부담 늘어나…미리 결제하기도

외모를 가꾸려고 성형수술이나 피부 시술을 고려하던 소비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용이 오르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 세금이 매겨진다. 대표적으로는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악안면교정술, 치아교정, 외모 개선을 위한 눈·귀·입술 성형,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 등이 과세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에만 과세했다.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성형수술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양악수술 비용이 1천500만원이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5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피부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총 비용의 10%나 되는 세금은 소비자에게 부담된다.

A 성형외과 관계자는 “지금도 높은 수술비 때문에 양악수술을 고민하는 환자가 많다”며 “1천500만원 가량의 수술비에 부가세까지 붙게 되면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6·여)씨도 “성형수술에 세금을 받으면 일부 성형외과 등은 당연히 그만큼 비용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며 “세금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차라리 세법개정 전에 수술하거나 피부과 시술비용을 미리 결제하겠다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대학생 육모(24·여)씨는 “세금 부과 이야기를 듣고 피부과에 여드름관리와 레이저 시술 등 패키지를 미리 결제했다”며 “어차피 같은 시술을 받는데 괜히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성형수술을 고민 중인 이모(24·여)씨도 “더 미루지 말고 빨리 (성형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병원에 연락해보니 나처럼 성형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B 성형외과 관계자는 “환자를 상담할 때 내년 3월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는 있다”면서도 “수술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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