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20년… ‘차명거래’ 논란 가열

금융실명제 시행 20년… ‘차명거래’ 논란 가열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자금 은닉·탈세 등 범죄수단 악용 vs 과잉 입법땐 선의의 피해자 양산

금융실명제가 시행(1993년 8월 12일)된 지 12일로 만 20년이 된 가운데 실명 거래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차명거래 금지’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1일 현재 국회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4건 제출돼 있다. 지난해 11월 김기준(민주당) 의원이 차명거래의 책임을 금융회사뿐 아니라 실제 거래를 한 고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6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후 법안 발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차명계좌가 비자금을 숨기고 탈세를 저지르는 등 부유층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지난달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차명거래 때 처벌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신고 때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계좌 소유권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를 하면 해당 자산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물론이고 당국에서도 차명거래 원천금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 등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과잉입법으로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명계좌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법 개정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편이다. 민주당 민 의원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연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일어난 비자금 사건이 대부분 차명거래에서 비롯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진 만큼 금융거래 투명화 차원에서 차명거래 금지는 불가피하다”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은 차명거래의 상한액을 정하는 등 예외조항을 만들면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