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위해 ‘96조 사업’ 지원 펀드 조성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위해 ‘96조 사업’ 지원 펀드 조성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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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발표

단순도급 사업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발전소) 사업을 고부가가치형으로 키우기 위해 96조원(86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모펀드(PEF)가 조성된다.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금융사에 앞서 위험을 부담하면서 은행·보험사 등의 해외사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단순도급형 사업에 편중된 우리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를 시공자 금융주선형,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순도급은 건설·플랜트 기업이 시공에만 참여하지만, 시공자 금융주선형은 사업비 일부를 직접 마련한다. 더 나아가 투자개발형은 지분투자, 건설, 운영 등 전 분야를 맡아 진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중 시공자 금융주선형은 12%였고, 투자개발형은 2%에 불과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수주 증가율은 3.1%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9.7%)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우선 투자개발형 사업을 키우기 위해 2017년까지 PEF로 75억 달러,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펀드로 11억 달러(정책금융공사 6억 달러·산업은행 5억 달러) 등 총 86억 달러를 조성한다. 총사업비에서 펀드로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10% 정도이기 때문에 86억 달러의 펀드는 860억 달러 상당(약 96조원)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공자 금융주선사업을 위해서는 민간금융사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환변동 보험기간을 최장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 먼저 상환받도록 하는 수출입은행의 우선상환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100억 달러의 민간금융사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일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우면 외국환평형기금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단, 이는 유사시에만 사용 가능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중소·중견 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단순도급사업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이행성보증 규모를 지난해 11조 4000억원에서 2017년 20조 300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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