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카드 부가서비스 규제 딜레마

[경제 블로그] 카드 부가서비스 규제 딜레마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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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1년에서 3~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출시 후 1~2년마다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규제가 지나치면 혁신적인 신용카드 출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든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부가서비스 축소 방법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20개 카드사 대부분 지난해 이후 부가서비스를 줄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너무 자주 바꾼다는 민원이 많아 원인이 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서 필요하다면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보면 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바꾸려면 ▲출시 후 1년간 해당 서비스를 유지했고 ▲해당 상품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변경일 6개월 전 인터넷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방식으로 알렸을 때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엄격해 보이지만 최근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1~2년 만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카드사가 속출했습니다. KB국민카드의 ‘혜담카드’와 하나SK카드의 ‘클럽 SK’ 등입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미끼로 고객을 신규 모집하고서 1~2년도 안 돼 카드사 혜택을 줄이는 것은 한 마디로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라면서 “초기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면 부가서비스를 출시 1년만 유지하도록 한 현행 감독규정을 최소 3년이나 카드 유효기간인 5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억울해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1년이 옳은지 그른지는 감독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1년만 유지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줄이려면 앞으로 3년 이상 상품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지를 밝혀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줄인 데다 앞으로 대출금리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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