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품업체도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 기만

유명 식품업체도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 기만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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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294건 적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커피’, ‘항암효과가 있는 홍삼농축액’, ‘위궤양 예방하는 녹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상반기 신문과 인터넷의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단속에서 질병치료효과를 비롯한 허위·과대 광고 294건을 적발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된 제품은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이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암,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 치료효능을 표방한 내용이 222건으로 7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면역력 증진’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광고한 ‘강글리오커피’(농심), ‘항암효과’를 표방한 ‘한삼인 대보농축액’(농협한삼인), ‘간손상 억제효과’를 내세운 숙취해소음료 ‘내일엔’(유한양행) 등 유명 업체의 식품도 여럿 포함됐다.

인기 연예인의 체험기를 활용하거나(17%) 전문의 추천 또는 각종 인증을 활용한(5%)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허위·과대광고 매체는 인터넷(73%), 신문(23%), 인쇄물(2%)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허위·과대광고 123건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조처를 요청했다. 적발된 제품의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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