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추가 손실 막고…대주주 책임 이행키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안이 채권단의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며 신규 순환출자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으로 호소했다.금호그룹 관계자는 28일 “현재 대주주가 채권단이어서 유상증자를 하려면 채권단이 추가로 자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은행이 채권 금융기관들의 추가 자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금호산업을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 측은 구조조정 기업의 전 대주주로서 부실 책임을 지고 기업 회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계열사 중에 현재 자금 여력이 있는 곳이 금호터미널뿐이라고 강조했다. 금호터미널은 올해 4월 광주터미널 내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장기 임대 보증금 5천억원을 받아 자금 여유가 생겼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현재 워크아웃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자본잠식률이 80%를 넘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현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통해 잠식률을 없애야만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상장폐지를 막으려고 채권단의 507억원 규모의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해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에 넘기는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채권단에 보냈다. 구조조정안은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은 현재 8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져 증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CP를 출자전환한 9.5%의 지분을 금호터미널에 매각하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된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없던)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채권단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구조조정 수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여야에 설명해 구조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