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저소득층 중병 환자 가정에 600억원 지원

암 등 저소득층 중병 환자 가정에 600억원 지원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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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동모금회·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사업 MOU

암 등 큰 병에 걸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의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강보험공단이 역할 분담과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복지부와 모금회는 각 300억원씩, 올해 600억원의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는 공단이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이미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사업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138가지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소득 하위 약 20%)인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가구원이 4명이라면 실제 가구의 총 월소득이 309만2천798원이하, 납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환산해 직장 보험료 9만1천380원이하(지역 10만2천210원이하)인 가정은 질병당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본인부담액’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진료비도 모두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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