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에 법률 자문·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을 때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 첫 번째로 기회의 땅 베트남을 택했다. 2007년 호찌민사무소, 2009년 12월 하노이사무소를 열었다. 미얀마에서도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법무법인 율촌 베트남팀 변호사들이 지난 7년간 현지 밀착형 법률 자문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 간의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한 베트남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 제공
율촌은 지난 7년간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베트남 정부의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 투자 유치 및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 로펌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지난달 13일 쩐쫑또안 주한 베트남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율촌 베트남팀의 양은용 변호사와 배용근 변호사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2008년 꽝남성 쭈라이자유경제구역과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데 이어 2010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정부 산하 외국인투자청과 MOU를 교환해 주요 프로젝트 투자 유치 행사 등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사업 중 단일 규모로 최대(11억 2000달러)인 경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의 법률 자문을 수행했고 한국 대기업을 대리해 베트남 중재기관에서 베트남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중재 판결을 받았다.
양 변호사는 “율촌은 베트남에 가장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모두에 만족을 주고 있다”며 “베트남과 한국 간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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