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위드유 편입학원 과장광고 시정명령

[경제 브리핑] 위드유 편입학원 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비율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위드유편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위드유편입 학원은 고려대 편입 합격자 중 학원 수강생이 44%였지만 60%라고 과장 광고했다. 아이비김영(김영 편입 학원)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조사 중이다.



2013-09-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