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비율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위드유편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위드유편입 학원은 고려대 편입 합격자 중 학원 수강생이 44%였지만 60%라고 과장 광고했다. 아이비김영(김영 편입 학원)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조사 중이다.
2013-09-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